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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간편 계산

월급 실수령액 내역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입니다.

‘월 급여’ 입력 칸에 세전 월 급여, ‘비과세 소득’ 입력 칸에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면 4대보험 보험료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대략적으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모른다면 빈 칸으로 두어도 보험료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실제로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과 차이는 더 커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계산

목차:

4대보험 계산기 설명

월 급여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표로 정리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위 4개의 보험료는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를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보려면 ‘근로자 부담’ 열을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중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이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원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고 사업 형태에 따라 요율이 다양한 관계로 4대보험 계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매월 받는 월급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이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비과세 소득 금액을 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단, 회사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 차량 유지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 지금 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단,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 자녀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보험료 설명

4대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에 보험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9%.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입니다.

이때 월 급여 상한은 503만원이고 하한은 32만원입니다. 즉, 월 급여가 600만원이라고 해도 상한인 503만원에 대해서만, 또 월 급여가 32만원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32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상한은 226,350원이고 하한은 14,400원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매년 인상됩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요율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6.99%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3.495%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은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12.27%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0,000원 이라면 건강보험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69,900원이고, 장기요양 보험 보험료는 8,570(69,900 × 0.1227)원 (원 이하 절사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0.8%, 사용자도 0.8%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용자만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는 0.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는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는 0.65%, 1,000명 이상인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위 4대보험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보험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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