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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시급과 일(日)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또는 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아래 5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 1주 근무시간에 계약상 정해진 주당 근무시간 입력
  2. 약정 유급 휴가 시간은 주휴수당외에 회사와 약정한 유급 휴가 시간 입력 (예: 토요일 4시간 유급 휴무인 경우에는 4 입력)
  3. 기본급에 급여명세서 상의 월 기본급 입력
  4. 월 고정 수당에 사전에 정해진 고정 금액의 수당 입력
  5. 연간 상여금에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 입력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산기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통상시급, 일 통상임금 계산기

목차:

통상임금 계산기 설명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日)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기는 필요 사항을 입력하면 일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필요 입력사항은 월 기본급과 아래의 4가지입니다.

1주 근로 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계약으로 정한 1주 총 근무 시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최대 입력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 5일(주휴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제인 경우 40 시간입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40 시간 이하인 경우는 계약된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정 최대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입력해도 계산은 40시간으로 합니다.

약정 유급휴가 시간이란?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근로 계약에 따라 휴무일 중 유급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은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이 유급 휴무 시간입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빈 칸으로 남겨 두세요.

월 고정수당이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 금액입니다. 수당 명칭과 상관없이 아래 단락에서 설명할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 수당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 수당인 경우에도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연간 상여금

1년간 받는 총 상여금은 12로 나눈 금액을 월(月) 통상임금으로 반영합니다.

단,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사의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정의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는 1주 기본 최대 40시간 연장 근무시간 1주 최대 12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급여 체계는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더하는 체계입니다. 그냥 급여로 정하면 될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과거에는 기본급 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수당 금액을 낮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본급만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는 회사의 편법은 더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책 수당과 같이 사전에 정해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수당과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3가지

근로기준법에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정기성
  2. 고정성
  3. 일률성

정기성은 매주·매월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주나 매월에 국한되지 않고 2달에 한 번 또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도 정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1년에 4번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고정성은 지급 조건과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수당을 의미합니다. 성과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근무 성과에 따라 달라 지는 금액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항목이 됩니다.

일률성은 일부 직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작업 분과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분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성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재량으로 임의의 시기에 임의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 더해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급여 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는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시급(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

급여는 대개 월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월(月) 통상임금을 월(月)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4,000,000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 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4,000,000 ÷ 209 ≒ 19,139 원이고 일(日) 통상임금은 19,139 × 8 = 153,111 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유급 휴무 시간을 포함한 한 주당 근무 시간을 월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주당 근무 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55238(365일을 7로 나눈 후 다시 12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공식:
(1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약정 유급 휴무 시간) × 4.345238

1주당 법정 최고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추가로 주당 유급 휴무 시간이 4시간 있는 경우는 226 시간, 8시간 있는 경우는 243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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