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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제/주급제 알바 주휴 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목차:

주휴수당 계산기 설명

시급제 또는 주급제의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동안 근로한 총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4주 분을 계산하려면 주별 주휴수당을 계산한 후 더해 주면 됩니다.

1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0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대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대해서만 유급 주휴가 인정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월급에 포함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아래 한달 주휴 수당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장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받는 최소 하루 분의 유급 휴무 일급입니다.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
  2. 1주 동안 결근이 없을 것
  3. 1주 이내에 퇴사하지 않을 것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고용주와 사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지만, 법정 최고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일했다면 주휴 계산을 할 때는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또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주휴 계산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52주 근무제 적용을 받는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2번 조건에서 결근이 없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와 고용주와의 합의 또는 요청에 의해 쉬는 경우에는 다른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조건은 2021년 8월 4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새롭게 변경된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행정해석 변경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주에 퇴사하더라도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 1주 소정 근로시간 × 15

위 식에서 15 을 곱하는 이유는 1주 법정 최고 시간인 40시간에 대한 1일 법정 최고 시간인 8시간의 비율로 주휴 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 소정 근로시간에 84015 을 곱한 시간만큼 주휴 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 8

예를 들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시급이 9,200원 이라면 주휴수당은 9,200 × 30 × 15 = 55,200 원입니다.

1주 30시간에 대해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을 받는다면, 9,160 × 30 × 15 = 54,960 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 기준 주휴는 73,280 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인 만큼 1주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 포함 시급을 곱하면 주휴를 포함한 주급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이 11,400원 이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주급은 11,400 × 30 = 342,000원 이고, 이 경우 주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한 경우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 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왜 1.2로 나누어 주는지를 알려면 먼저 주휴 포함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되는데요, 주휴 포함 시급은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 시급에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2를 곱하는 이유는 주 40 시간에 8 시간의 주휴 시간이 인정되므로 정상 시급에 84015을 곱한 시급을 더해주면 주휴 포함 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 시급 + (시급 × 15) = 시급 × 65 = 시급 × 1.2

따라서 주휴 포함 시급에서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 시급을 계산하려면 1.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방금 전 예로 든 경우 주휴 포함이 11,400원 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정상 시급은 9,50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 30시간 일한 경우의 주휴 수당과 이를 합한 주급을 계산하면,

9,500 × 30 × 15 = 57,000원 이고, 30시간에 대한 급여는 9,500 × 30 = 285,000 원 이므로 주휴까지 포함한 1주 급여는 342,000원으로 주휴 포함 시급(9,500 × 1.2 = 11,400 원)에 30 시간을 곱한 것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급여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한 달 급여에 ‘주휴 수당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궁금한 분을 위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 따로 통상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월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1주 기본 근로시간 + 주휴 시간)에 ‘월 단위 환산 지수’를 곱한 시간입니다. ‘월 단위 환산 지수는 365를 7(일)로 나누어 1년 총 주 수를 구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주 수로 대략 4.3452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 달 주휴 해당액은 한 달 환산 주휴시간(8 × 4.3452 ≒ 35 시간)에 통상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1주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주 소정 근무시간 × 15 × 4.3452)를 반올림 한 값 × 통상시급

예를 들어, 1주 소정 근무시간이 30시간이며 통상 시급이 9,160인 경우 한 달 주휴 환산 시간은 30 × 15 × 4.3452 ≒ 26시간이므로 이에 9,160을 곱하면 주휴 해당액은 238,160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