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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가격, 부가세 별도가격에서 부가세 계산

부가세 계산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판매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으로부터 부가세와 판매 가격을 계산하려면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하기’를 선택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 계산

목차: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여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 tax)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부가세(va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개요 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와 이윤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가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별도 vs. 부가세 포함

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또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수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 기간 중에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부가세는 판매자가 받게 되는데, 판매자가 부가세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공급가액에 부가세 별도로 하여 부가세를 받는 방법.
  2.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받는 방법.

도매 단계에서는 1번 방법이 많이 쓰이고 소매 단계에서는 2번 방법이 많이 씁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1의 방법 2의 방법 모두의 경우에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서 부가세를 계산하지만, 부가세 별도인 경우의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별도인 경우 즉,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90,000원 이라면 부가세는 90,000×10%=9,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인 경우 즉,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경우 판매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더해진 가격이므로 공급가액은 판매가를 1.1로 나눈 값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이므로 부가세는 판매가를 1.1로 나눈 후 10%를 곱하면 됩니다. 또는 판매가의 10%를 1.1로 나누어도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의 부가세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부가세를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특히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2,800원인 경우 앞에서 살펴본 부가세 계산 방식에 따르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800 × 0.1) ÷ 1.1 ≒ 1163.636(원)

이때 1,163.636원에서 소수점 이하 단수 즉, 0.636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절사하여 1,163원만 받는 방법,
  2.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1,164원을 받는 방법.

절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올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질의 회신 내용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절사해도 되고 반올림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부가세의 경우 절사 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판매가 12,800원의 경우 부가세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 하여 1,163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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